
[PEDIEN]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1만㎡ 미만으로 제한됐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을 1만3천㎡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낡고 허름한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택을 정비하고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의 엄격한 면적 기준 때문에 원도심의 많은 지역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해소하고 원도심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면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구역 확대가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는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 원도심에 노후 주거지가 많음에도 사업구역 면적 기준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사업구역 확대와 더불어 도로 접도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성 제고와 기반시설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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