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 남동구가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 지하 공간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물 지하공간 침수방지 가이드라인'을 최근 공고했다. 이는 침수 피해 지역이나 공공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건축 설계 단계부터 침수 예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주변 지형을 고려한 계획지반고 설정과 건축물 주변 우수의 적정한 배수 처리 계획의 적정성을 우선 검토한다.
또한 집중호우나 우수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예비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적용을 검토하도록 권고한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주요 설비의 경우 침수로 인한 누전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 최하층을 피하고 바닥을 주변보다 50cm 이상 높이는 등의 안전 대책도 포함했다.
건축위원회는 제출된 우수처리 및 침수방지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심의 조건으로 추가 침수방지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령상 의무가 없는 침수방지시설을 모든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집중호우는 발생 지역과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 침수 위험 지역이 아니더라도 설계 단계에서 지하 공간 침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빗물의 지하 유입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침수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물의 입지와 주변 지형, 우수처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예방적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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