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앞두고 선제적 준비 (남해군 제공)



[PEDIEN]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앞두고 남해군이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 시행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총 18개월간 진행된다.

남해군은 전체 면적의 97%가 비도시지역이라는 특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조치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남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 실정과 건축 현장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남해지역건축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핵심이다. 대상 건축물 발굴부터 사전 상담, 현장 조사, 설계도서 작성, 관계 부서 검토, 최종 사용 승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건축사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남해군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양성화 적용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직접 발굴한다는 점이다. 군은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사용승인 미처리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건축사사무소의 상담 이력,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이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잠재 대상자를 폭넓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먼저 안내할 예정이다. 물론, 법률상 최종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남해군은 행정이 발굴한 건축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이 불필요한 설계비나 측량비를 부담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전에 지역건축사회 및 관계 부서와 함께 사전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조치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며,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등이다. 세부 적용 범위와 제출 서류, 심의 기준은 향후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업무 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을 이용할 경우, 경우에 따라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지만, 건축물별 여건에 따라 현행 추인 제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에 남해군은 건축주가 두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처리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더라도 모든 위반사항이 일괄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은 별도의 인허가나 원상회복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구조, 피난, 방화, 소방 안전 등 기본적인 안전 기준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건축사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행정이 먼저 적용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찾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마다 위반 내용과 대지 여건이 다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언제든지 군청 건축민원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