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함평군 군청



[PEDIEN] 전라남도 함평군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동물등록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을 통해 할 수 있다. 외장형 장치는 함평군 축산과 가축위생팀에서 구입 가능하다.

등록된 동물의 잃어버림, 소유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등록 정보 변경 시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정보시스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함평군은 주민들의 동물등록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원, 아파트, 학교 주변 등에서 현수막과 포스터를 활용한 현장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읍면 마을방송, 군정소식지, 군 누리집 배너 등을 통해 등록 방법과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목줄·가슴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함께 고지하며, 주민자치회 및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인 11월 한 달간은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동물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미등록견 관리를 강화한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실·유기 예방과 신속한 발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분들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반드시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