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경기도 추경 사업설명서 중기재정계획 오기재 속출… 부실 행정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승훈 의원이 경기도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재 오류를 지적하며 부실한 행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핵심 제도다.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이 계획에 반영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다음 연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이 같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시점을 '2026년 10월 예정'으로 정확히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반영' 또는 '비대상'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서식 작성과 사전 절차 검토에 소홀함을 보였다.

한승훈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 이후, 경기도 건설본부는 다음 날인 10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 지적사항 검토보고'를 제출하며 행정 오류를 공식 인정했다. 건설본부는 보고서를 통해 총 10건의 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관련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시인했다.

건설본부는 오는 10월 수립될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추경예산 반영 사항을 누락 없이 포함하고, 향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승훈 의원은 이번 사태가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내부 검증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집행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계획을 보고한 만큼, 앞으로 예산안 편성 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엄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