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 25건을 대폭 정비한다. 이는 지난해 규제 개선 실적 대비 5배에 달하는 규모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규제 혁신에 대한 시의 의지가 본격화된 결과다.
지난 9월 15일, 대구시는 산격청사에서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총 31건의 개선 과제 중 25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규제 정비는 대구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치법규 전 분야에 걸쳐 등록규제 507건을 전수 조사하며 시작됐다. 조사 과정에서 총 31개의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고,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각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행정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제도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자 선정 기준 명확화 △주거·기타 지역 및 공업지역의 대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입간판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 소재 확대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구시가 이처럼 단기간 내 신속하게 규제 정비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개편하며 역량을 집중한 점이 주효했다. 또한, 과제 발굴부터 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대구시는 이번에 확정된 25개 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과제별 이행 상황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자치법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순 과제 발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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