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 대표의 자격 적법성 여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지난 1일 열린 2심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 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판단될 경우 해당 결정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는 2심 재판부가 ‘주변’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법원의 재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표로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과의 구체적인 거리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2심 법원이 비교적 좁게 거주지 범위를 해석한 것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상고의 핵심 취지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6월 세종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질의에 대해 ‘주변’ 범위에 구체적인 거리 제한이 없다는 회신을 보낸 점, 그리고 환경부가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 구성 시 주민 대표 위촉 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같은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세종시는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상고 결정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 및 전동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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