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이 보유한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나 상속인이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았거나 존재 자체를 몰랐던 토지를 발견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구시에서는 매년 약 3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잠자고 있던 재산을 되찾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인터넷과 가까운 구·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에서 본인 인증 후,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상속 관계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가까운 구·군청을 방문하여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K-GeoP에서는 본인 소유 토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회 결과는 실제 권리관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정용 대구시 토지정보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조상에게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간단한 신청으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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