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시청



[PEDIEN] 안성시가 경기도 모자보건 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일부 사업이 단계적으로 종료되거나 변경됨을 시민들에게 안내한다. 이번 개편은 국가 정책과 연계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핵심 모자보건 사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4개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용과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 지원한 뒤 종료된다. 이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등 유사 제도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역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자체 지원하던 사업으로, 2026년 9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고 종료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2026년 9월 30일 기준 결정통지서 발급자까지 지원한 뒤 일부 종료된다. 공난포 또는 미성숙 난자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기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 대한 지원은 중단된다. 이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이후 정부가 관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유사·중복 지원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유사 사업인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도입에 따른 사업 개편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안성시는 이번 사업 개편으로 시민들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혼선을 겪지 않도록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