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호반써밋더트리아츠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평택시 제공)



[PEDIEN] 평택시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0일, 고덕호반써밋더트리아츠 아파트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근거하며,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송탄보건소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 안내 표지판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한편,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흡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회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는 이를 통해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며 "지정 이후에도 관리주체와 입주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간 배려와 소통을 통해 금연구역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이 전국 공동주택의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