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청렴서약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비해 수사관들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청렴선언'을 했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선언식에는 120여 명의 특사경 수사관들이 참여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약속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중 최초로 이뤄진 조치다.

이날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금품·향응 등 부당이득 수수 및 권한 남용 금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개인 정보 철저한 보호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금지 △비위행위 인지 시 신고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원칙 준수 등 6가지 핵심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번 청렴선언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경기도는 수사관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는 수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부패·윤리 교육과 함께 이번 선언을 추진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수사관 맞춤형 윤리·반부패·청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 의식을 조직 문화로 뿌리내리게 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발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법률 및 윤리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사법경찰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청렴선언을 계기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