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부정 유통 방지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 관리, 등급, 원산지 표시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 계란 등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축산물 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유통업체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아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이력 번호의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까지 병행해 위반 행위를 철저히 밝혀낼 계획이다.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실현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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