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의원, GH 이익배당금 감액 점검…합리적 배당 기준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GH의 소송 및 중재 대응 부담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면서 경기도에 돌아오는 배당금 역시 감소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합리적인 배당 기준 마련을 GH에 촉구했다.

GH는 통상적으로 당기순이익의 30%를 경기도에 배당해왔다. 기존에는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2403억원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산정했으나, 이번 결산에서는 당기순이익이 1179억원으로 확정되며 배당금이 720억원에서 353억원으로 367억원이나 줄었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 특별배당에서 257억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금에서 110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GH 측은 당기순이익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평택 고덕산업단지 관련 소송 일부 패소와 광교 개발이익금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GH가 내부 변호사 및 외부 법무법인을 활용함에도 수백억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주요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강화와 대규모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GH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 및 광교 개발이익금 관련 소송·중재 이후 법률·계약심사제를 도입하고, 소송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법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GH는 또한 주요 협약과 관련 문서 확인·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GH 이익배당을 통해 도 세입을 확충하고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GH의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지는 만큼 도 세입 확보에만 치우치지 않고 GH의 재무건전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GH가 부채비율 260%의 부채중점관리기관임을 언급하며, 중장기 사업 수행 여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당 기준 마련을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