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혁신도시 공공기관, 추석맞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나주시 제공)



[PEDIEN] 전남 나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청탁금지법상 선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이로 인한 지역 농축산물 소비 위축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0일 빛가람동 일원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나주시 공직자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기준을 안내하고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독려하는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의 핵심 내용은 청탁금지법상 명절 기간 농축산물 및 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2026년 추석 적용 기간인 9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평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선물 가능 금액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다만, 공직자와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즉 인허가, 입찰, 인사, 평가 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선물 가액 범위 내라도 선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이는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였다.

나주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동시에 나주배를 비롯한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명절 소비 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주시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및 반부패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며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기준을 알리는 것은 청렴 문화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로 지역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관련 기준 안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적극 이용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