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271억원 부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271억원 초과 발행하려던 계획을 최종 부결했다. 통합 원년부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당초 집행부는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8843억원에 더해 1198억원을 추가 발행, 총 9114억원 규모로 지방채 발행액을 확대하려 했다. 이는 기존 한도액을 271억원 초과하는 규모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했으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계획에 대한 재정 건전성 검토와 상환 계획 등이 더욱 면밀히 필요하다고 보고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집행부가 제출한 재정건화 계획과 지방채 상환 계획 등 추가 자료를 검토한 위원회는 통합 첫해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채무를 늘리는 것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의거,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는 지방채 초과 발행의 필요성과 함께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의회가 면밀히 심사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하고자 했던 217억원에 대해 향후 재정 부담과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부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초과분 271억원에 대해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