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송식 의원이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농촌빈집은행 실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이 지난 10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농촌 빈집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소유자 동의 하에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와 연결하는 사업의 대상이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빈집은행에 참여 중인 34개 시·군의 등록 빈집은 총 177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매물화 지원 규모인 2,200호의 8% 수준이다.
더욱이 참여 지역 중 16곳은 단 한 건의 등록 실적도 기록하지 못했다. 전체 등록 물건의 93.8%가 매매 건으로 집중되었고, 전세·월세·연세 등 임대 물건은 11건에 그쳐 지역별, 거래 유형별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송식 의원은 농촌 빈집이 공동상속, 미등기, 토지와 건물 소유주 불일치 등 복잡한 권리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안전진단이나 개보수 없이는 실제 거주가 어려운 빈집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찾아 매물로 등록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되는 재정 구조 역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국비 보조율 차등 상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업비 및 전담 인력 우선 지원, 권리관계 정리를 위한 법률·행정 지원 강화, 안전진단 및 개보수 비용 지원 확대, 그리고 농촌 빈집 활용 임대 사업을 농촌빈집은행과 연계한 전국 단위 국비 지원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 의원은 농촌 빈집이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주민 안전과 정주 환경을 위협하고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공동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농촌빈집은행이 단순한 매물 정보 제공을 넘어, 방치된 빈집이 실제 거래와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