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정연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하며 강원도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일상과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응, 강원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AI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기술 활용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할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민 의견 수렴 기반 '인공지능 윤리기준' 제정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의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정연철 의원은 "인공지능은 도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지만,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신뢰성, 윤리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앞당기는 동시에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미래 사회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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