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주시가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확립을 위해 4만 1923필지에 달하는 농지에 대한 심층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7월 기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도 포함된다.
특히, 시는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등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적법한 임대차 관계인지, 농지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적법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쳤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관내 농지 9만 9547필지에 대한 기본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이번 심층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건강한 농업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월까지 조사가 마무리되면, 현장 점검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실제 농업 경영인을 위한 이용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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