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청



[PEDIEN] 최근 충청북도 내 일부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지도·감독 소홀 및 정산 부적정 사례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되자, 도가 보조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 질서 확립에 나섰다.

신용한 충청북도지사는 지난 9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향후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특별 지시했다.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임의 처분 역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조사업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보조금 정산자료와 실제 집행 내역 간 불일치, 증빙서류 보관 소홀 및 분실 등의 위반 행위가 드러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앞으로 각종 감사 추진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필요시 회계 관련 특정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허위 보고, 승인받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등 부적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지방보조금 환수는 물론 필요시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고의 또는 업무 해태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혜란 충청북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보조금 예산이 한 푼도 누수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감사관은 “보조사업자 스스로도 관련 법령과 의무사항을 깊이 숙지하고 투명한 집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