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보은군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지방의원 의정비를 심의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9일 보은군청에서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위원장 선출, 향후 운영 방향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 법조, 언론, 사회단체, 이장협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된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임기 동안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에서는 보은군새마을회 황선영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와 심의 기준,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수행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현재 2026년 기준 보은군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약 4,350만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주민 수, 군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정비를 증액할지 동결할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특히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방안이 잠정적으로 논의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나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가 최종 심의에 반영될 방침이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두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의정비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내용은 보은군수와 보은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 관련 자료는 보은군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의정비는 지역 재정 여건과 주민 정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객관적인 자료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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