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진천군 제공)



[PEDIEN] 충북 진천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및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유예 조치는 관내에 설치된 고정형 및 이동형 단속 카메라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 전반에 적용된다. 군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의 접근성을 높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6대 구역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단속은 명절 연휴 기간과 관계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석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주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군은 평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며, 평일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에는 CCTV 단속을 유예하고 주민신고제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탄력적인 교통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