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천안시는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3.9% 인상된 1만 2603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시급 1만 2130원에서 473원 오른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으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63만 4027원으로, 지난해 월 환산액 대비 9만 8857원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 책정 과정에서 지역 경제 상황과 물가 변동 추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7년부터 천안시 생활임금은 시 소속 공무직,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사무 위탁 기관 근로자 등 총 887명에게 적용된다. 이들은 인상된 생활임금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영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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