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정주 의원, 화성도시공사 조암리 토지 매각·연장 관련 시정질문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의회는 10년 이상 보유해 온 우정읍 조암리 토지 매각 과정과 잔금 납부기한 연장 조치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정주 의원은 화성도시공사가 약 144억원에 매각한 조암리 토지의 잔금 130억원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계약 해제 대신 1년 연장 결정을 내린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매각 결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 수익성이 낮은 지역 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직접 개발이나 공공개발 등 매각 외의 대안이 어느 수준까지 검토되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단순 매각 결정이 아닌, 도시 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다각적인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이어서 매매대금 회수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잔금 미납이라는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중도금 추가 납부나 담보 확보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납부 기한만 연장된 점을 꼬집었다. 특히 매수자의 자금 조달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매수자의 상환 능력과 사업 진행 상황을 어떻게 검증하고 연장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공사의 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가 계약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자산 처분 및 계약 관리에 관한 내부 기준과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화성도시공사의 자산 관리 전반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실질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의 토지 매각 및 자산 관리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향후 화성시와 도시공사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제도 개선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