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포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김포시의회는 전하준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우수자원봉사자의 헌신을 격려하며,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시간을 늘리는 한편, 김포시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신규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도 보완했다.
전하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국가보훈대상자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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