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현수막 없는 거리’ 지정 및 운영 (삼척시 제공)



[PEDIEN] 삼척시가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수막 없는 거리' 7개 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보행 및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차량·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집중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정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정 구역은 삼척역 일대와 터미널사거리 등 관문 구역, 우체국사거리와 중앙로사거리 등 도심 중심부, 삼척초·진주초 일대 통학로,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 등 총 7개소다. 시는 이 구역을 대상으로 (사)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삼척시지부와 합동 정비체계를 가동,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와 가로배너 활용을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은 구역 외 이설을 권고한다. 다만, 안전·교통 등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9월까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정비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또한, 지정 게시대와 전자 게시대 등 대체 홍보수단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구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겠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