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경기도는 세원은 나누자면서 재정위기 부담은 시·군에 떠넘기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정균 의원이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재정 부담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지원을 정비·중단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는 경기도 재정위기의 부담을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전가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도는 정부에 불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과 지방세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또한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일부 시·군에 집중되는 세수에 대해서도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고, 시·군이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지원마저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에는 세원 확대와 재정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도내 시·군에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중적 재정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총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볼 때, 기존 도비 보조율이 50%였던 사업은 시·군 부담이 2억 원 증가해 7억 원이 된다. 기존 보조율이 70%였던 사업의 경우, 시·군 부담은 4억 원 늘어난 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군과 달리, 도비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는 사업 축소 또는 포기를 강요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중단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시·군이 중앙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결국 재정력이 있는 지역은 국비 사업을 유지하겠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해법이 시·군의 필수 복지, 안전, 민생 사업을 위축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가 세수 증가 지역의 재원은 함께 활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재정 취약 시·군이 확보한 국비 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정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기도에 보조율 30% 제한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정비로 절감되는 도비 총액, 시·군별 추가 부담액, 포기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규모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복지 수요 등을 반영한 차등 보조율 적용, 재정 취약 시·군에 대한 예외 적용, 필수 사업 도비 매칭 유지 및 특별 재원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