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울산시가 시민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협력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온열질환 보장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후 위기가 일상화됨에 따라 울산시 5개 구군은 모두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온열질환 보장 가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산시 4개 구에서는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원을 지급하며, 울주군은 2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울주군은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5일간 10만원의 입원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폭염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보험금 청구는 온열질환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시민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4개 구 시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울주군 시민은 메리츠화재를 통해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구군뿐만 아니라 보건소,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온열질환 보장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구군, 보건소,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열질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기후 재난 대응 시민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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