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공무원들이 재해·재난 대응이나 주요 도정 업무 수행 시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최대 3일에서 10일까지 늘어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에서 이철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구체화하고, 부여 가능 일수를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 조례는 재해·재난 발생 시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도정업무·직무수행에서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될 경우 3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사유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야간·휴무일 근무 △도정업무·직무수행에서의 탁월한 성과나 공로 인정 △그 밖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도지사 인정 사유로 명확히 했다.
특별휴가 부여 가능 일수 역시 최대 10일까지 확대되어, 공무원들이 높은 업무 강도와 책임감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철형 의원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로의 연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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