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일 시 윤종영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 국가 수호, 분단과 비무장지대 관련 역사자원은 국가유산, 보훈, 평화통일 관광 등 여러 정책 영역에 걸쳐 분산 관리돼왔다. 하지만 이를 단일 정책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 보존, 활용하는 독립 조례는 전국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곳곳에 흩어진 관련 시설, 장소, 유적, 유물, 기록물 등을 ‘평화·안보 역사자원’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이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조사·기록·보존·활용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조례는 전사자와 참전자의 수습·화장·안장·추모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 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인물, 동물, 장비의 공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및 기념자원까지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아 관리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역사자원까지 경기도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원의 분포, 보존 상태, 관리 실태,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한다.

역사적 희소성과 상징성이 크거나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자원은 ‘중점 보존·활용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연구, 기록화, 보존·정비, 관련 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는 △역사자료 조사·연구·고증 및 기록화 △관련 시설·장소의 보존·정비 △전시·해설·추모·기념사업 △안전·편의시설 설치·개선 △전문 해설인력 양성·교육 △디지털 콘텐츠 구축 △현장 해설·답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국내외 관계기관 교류·협력 △인근 역사·문화·생태자원 연계 관람·답사 동선 및 해설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된다.

윤종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관계기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그는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기록상의 첫 사례가 아니라, 그동안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한국전쟁과 분단, 국가 수호의 역사를 간직한 자원이 많지만, 관리 주체 분산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자원도 적지 않다”며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천 UN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와 같이 기존 제도만으로는 보존과 활용이 어려웠던 자원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 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