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미래 농어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질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는 농어업인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 공동 활동을 통해 미래 농어업 인력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개인, 법인,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육성을 위해 금전이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과 조례 간의 정합성을 확보했다. 기존의 포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라 도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인, 법인, 단체의 출연과 기부를 통해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자립 기반과 재정 여건을 넓힐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셈이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후계농어업인단체가 흔들림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단체 지원 근거를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농어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뿌리내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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