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양주시 제공)



[PEDIEN] 양주시는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631명에게 총 1억 449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개인별 보상액은 사격 일수, 전입 시기, 실제 거주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됐다.

시는 지난 1월과 2월 사이 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5월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했다. 대상자 개별 통지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 5일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는 '멀은이 포병사격장' 주변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되고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상 대상자가 늘었다. 새롭게 포함된 주민들에게는 과년도 소급분까지 반영된 보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신청 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소급분을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 범위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