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신천지 관련 항소심 승소 입장 밝혀…“시민 안전·공익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 신천지 측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최종 판결까지 법률 대응 지속 (과천시 제공)



[PEDIEN]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의 별양동 이마트 건물 내 시설 용도변경 거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단순히 행정소송의 결과를 넘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려는 시의 판단이 옳았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과 재난 시 피난·안전 문제, 그리고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천지 측의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1심 패소 이후 과천시는 법률 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하고 전문기관의 교통 및 피난·안전 문제 검토를 거치는 등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신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과천시의 행정적 판단이 정당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안전 문제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신 시장은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