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양평군 제공)



[PEDIEN] 양평군이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약 13억 원 규모의 주민세 부과 사실을 알렸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총 6만 6,507건으로,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 의무자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양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같은 날 기준으로 양평군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 1천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사업소분은 사업장의 자본금이나 출자금 규모에 따라 기본세액 5만 5천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부과된다.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당 250원의 추가 세금이 더해진다.

양평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서도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 결제, 전국 금융기관 ATM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주철 양평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크고 작은 복지 사업과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