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시청 (하남시 제공)



[PEDIEN] 하남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30분 확대한다.

오는 8월 14일부터 하남시 전역에서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점심시간대 시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를 높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영업 지원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주행형 CCTV 단속 차량도 점심시간에는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등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구간은 기존과 같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또한 시민들의 주정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인 ‘휘슬’ 가입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휘슬’은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전국 90여 개 지자체에서 별도 신청 없이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운전자 편의성을 높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시민들의 상권 이용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통질서와 시민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