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양주시가 하천과 계곡에서의 불법 영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8월 한 달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시는 7일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5차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특별단속 기간에 맞춰 집중적인 정비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하천공원관리과, 위생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등 13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하천·계곡의 무단 자릿세, 주차비 징수, 출입 통제 등 불법 영업 사례를 공유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특히 수동계곡, 팔현계곡, 묘적사계곡 등 중점 관리 지역과 상습적인 불법 행위 발생 지역의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시는 부서별 정비 실적과 불법 영업 현황을 공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 이력이 있는 업소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며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김상수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 산림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불법제로 남양주'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8월 말까지 주말을 포함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지속하며, 시민 누구나 하천과 계곡, 산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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