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주시가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낡은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기술로 바로잡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최근 빈태욱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대소원완오3지구, 앙성본평1지구, 앙성사미지구 등 3개 지구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이웃 간의 오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판사, 시의원, 법무사, 부동산 전문가, 토지소유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새로운 경계 설정 및 의견 제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낙후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측량 기술로 정비하여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맹지가 해소되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 반듯하게 정비되어 토지의 이용 가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심의 결과, 마을안길 등 공공용지의 면적과 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제강점기 토지대장 등록 당시의 면적을 최신 디지털 기술로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바로잡은 결과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이후 충주시는 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재작성·등록하고,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에는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황숙희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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