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7월 말까지를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주요 피서지 4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기간 운영은 여름 성수기를 틈타 발생하는 일시적인 가격 인상 및 불공정 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지역 상인회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계곡 등 주요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판매가격의 과다 인상 여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소비자 불편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장소에 평상을 설치하고 부당하게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메뉴판에 없는 음식을 임의로 제공하고 추가 계산을 요구하는 행위,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 등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하는 바가지요금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상시 접수받는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조사와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며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30일 안산시 구봉도를 방문해 여름철 물가안정 실태를 점검하고 상인회장 및 소상공인지원장으로부터 지역 상권 현황과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휴가철 물가안정은 관광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역 상인회와 함께 적정 가격 유지 및 자율적인 가격 안정 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휴가철이 끝날 때까지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군,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관광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