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가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고양형 주차공유제’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 시설의 잠자는 주차 공간을 활용해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예산 및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면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학교, 상업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평일 낮 시간대 공동주택의 비어있는 주차면, 예배나 행사 없는 종교시설의 주차 공간, 야간 및 주말·공휴일의 학교 주차장 등이 공유 대상이다. 상업시설 역시 영업 시간 외 또는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유휴 공간을 개방하게 된다.
참여 조건은 원칙적으로 10면 이상의 주차면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개방 시간, 이용 대상, 유·무료 운영 여부 등은 각 시설의 여건과 관리 주체의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된다. 이미 시는 이달부터 참여 시설 접수를 시작했으며, 현장 조사와 협의,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시설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차공유제 대상 시설에는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차단기, CCTV, 안내 표지판 등 주차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주차장을 짓는 대신 지역 내 확보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와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심 주차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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