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불법 풍선형 입간판 정비 도시미관 개선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지역 상가 밀집 지역의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불법 풍선형 입간판 정비에 나섰다. 구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정동 카페거리와 영덕1동 흥덕이마트 주변 등 주요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8개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

풍선형 입간판은 그동안 가게 앞 보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여왔다. 또한, 노출된 전기선과 야간 조명 등으로 인해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이에 기흥구는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죽전로, 보정동 카페거리 일대 음식점, 노래방, 마사지 업소 등에서 설치한 불법 풍선형 입간판 28개를 우선 수거했다. 이어서 영덕1동 흥덕이마트 주변에서도 30개의 불법 입간판을 철거하며 정비 작업을 완료했다.

거리 정비 후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시민은 "야간에 밝은 조명과 무분별한 광고물 때문에 걷기 불편하고 산만했는데, 정비 후 거리가 훨씬 넓고 깨끗해져 걷기 좋은 거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는 불법 광고물 철거가 실질적인 보행 환경 개선과 시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흥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정동 카페거리와 흥덕지구처럼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 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기흥구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