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옥천군이 민선 9기 핵심 공약 사업인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군립공원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향후 군립공원 지정과 공원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군립공원의 지정 및 해제, 구역 변경,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물론, 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해졌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부서장, 군립공원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그리고 자연공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특히 공원 조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특별위원 제도를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법적·행정적 기반이 탄탄히 마련되었으며, 향후 공원 지정 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앞으로 대청호의 뛰어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자원, 빼어난 경관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군립공원 지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립공원 지정은 우수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이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군립공원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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