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아산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1곳에서 총 15곳으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배방세교, 북수리, 순천향대, 초원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상권의 규모와 발전 가능성, 점포 밀집도, 상인회 동의 여부 등 까다로운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정된다. 이번 지정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아산시의 의지가 담겼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이는 곧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는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향후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