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신탁부동산 ‘신속한 압류’로 신탁제도 악용한 체납·시민 피해 막는다 (수원시 제공)



[PEDIEN]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이 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원시가 신탁 제도를 악용한 체납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압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동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수탁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처분·개발하는 제도다. 그러나 위탁자의 자금난이나 고의로 인해 신탁 부동산에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발생하면 건물 전체가 장기 공실로 이어져 도심 슬럼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법적 권리 관계가 복잡한 신탁 부동산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위탁자가 신탁사에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발생하고, 체납으로 인한 공매 진행 시에는 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적용하여 일반 체납자와 달리 독촉장 발송 절차를 생략하고, 물적납세의무 통지에 따른 납기 경과 즉시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는 공매 등 제3자 매각 위험이 큰 신탁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382건,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423건을 기록하며 1억 6700만원의 부동산 공매 충당액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장기 방치된 신탁 부동산의 2차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심 공실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4개 구청 세무과 징수팀장과 부동산 압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탁재산 부동산 압류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교육에서는 신탁재산의 기초 개념, 납세의무자 변경 연혁, 사행적 신탁계약과 체납처분 공백 악용 사례, 압류 시 주의 사항 등이 다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신탁 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재산세 체납 및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여 신탁회사의 관행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