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방식을 기존 매년 실시하던 방식에서 2년 주기의 격년제로 전환한다. 올해는 9월 30일까지 총 3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첫 격년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개편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우수 업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에는 총 1,176개의 측량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소재 675개 업체는 각 시에서 자체 점검을 맡는다. 도는 나머지 18개 시·군에 분포한 501개 업체를 두 그룹으로 나눠 2년마다 번갈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이력이 있는 업체, 점검표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업체는 그룹과 상관없이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A그룹에 속한 508개 업체 중 337개 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여기에는 공공측량업체, 일반측량업체, 지적측량업체뿐만 아니라 휴·폐업 업체 및 B그룹 미흡 업체도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상호·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1차 서면 검토 후 등록기준 미달이나 휴·폐업, 무단 영업 등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적발 시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취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지도·점검 체계 개편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받는 측량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