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시청



[PEDIEN] 47년간 안성시 지역 발전과 시민 재산권을 옥죄었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수도사업자에게만 국한되었던 보호구역 변경·해제 신청 권한이 규제로 피해를 보던 지방자치단체에도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1979년 평택시 유천취수장 보호를 위해 지정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지정된 보호구역 108.17㎢ 중 약 65%가 안성시 관할이며, 이로 인해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등 서남부권은 공장 설립과 개발 행위 제한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규제 면적이 1.6%에 불과한 평택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기존 규정에서는 보호구역 해제 신청 권한이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에게만 있어, 안성시는 공식적인 의견 개진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규제 피해 지자체도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와 경기도에 직접 보호구역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2회 이상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정부나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수질 및 용수 공급 여건 변화도 긍정적이다. 안성시는 2021년 평택호 수질개선 상생협약 이행을 통해 2025년 평택호 총유기탄소량 목표치 달성이 예상된다. 또한 유천정수장이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로, 과거에 비해 낮아진 용수 의존도 역시 규제 완화의 여건을 뒷받침한다.

안성시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운영 실태, 수질·수량 변화, 지역 경제 파급효과, 지자체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기관과 단계적인 협의를 거쳐 시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47년간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와 공동 용역으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민 재산권 회복과 안성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