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허가과, 인허가 민원대행업체와 소통 강화 (여주시 제공)



[PEDIEN] 여주시가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강화하며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한다.

지난 7월 21일, 시청 별관 소상공인지원센터 회의실에서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여주시는 최근 개정된 법령과 제도 변경 사항을 공유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행정 구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인허가 민원대행업체는 시민과 행정 사이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여주시는 이러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여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 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그리고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 추진 현황 등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변경된 제도를 적기에 적용받아 불필요한 보완 요구와 민원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