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한다. 오는 8월 6일부터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고지 방식이 본격 시행된다. 이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부재나 주소 오류 등으로 인해 송달이 지연되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로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사전통지서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수신자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고지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열람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안도 유지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우편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은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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