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보건소,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제공)



[PEDIEN] 여주시가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불시 단속을 본격화한다.

지난 4월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2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달 13일부터 21일까지 여주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 금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기존 연초담배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까지 포함된다. 여주시는 총 5174개소의 금연구역 중 식당가, 담배소매점 등 약 500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및 여주역 상가 일대, 상습적인 흡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야간 불시 단속을 병행하며 규제 준수율을 높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제품 사용 금지,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 준수사항,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의 경고 그림 및 문구 의무 표시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연구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여주시"를 만들기 위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