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시청



[PEDIEN] 의왕시가 태풍과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간판 추락 및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간판 안전 등급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그동안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 및 노후 간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시작을 알린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4층 이상 건물이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대형 간판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저층 건물에 설치된 작거나 오래된 간판들은 이러한 법정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에 허점이 존재해 왔다.

이에 의왕시는 올 하반기부터 안전 점검 용역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간판의 안전성을 5단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량 등급을 받은 간판에 대해서는 풍수해 발생 시 현장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간판 소유주들에게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노후 간판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과 성숙한 옥외광고물 안전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적인 간판 안전 관리가 지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인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