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현실화’ 박차 (장흥군 제공)



[PEDIEN] 장흥군이 농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지적공부상에는 여전히 농지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수십 년간 사실상 농지가 아니었음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으로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작됐다.

장흥군은 과세 내역, 과거 항공 영상 사진, 그리고 현지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312필지를 대상 토지로 확정했다. 해당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지목 변경 신청부터 등기 촉탁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까지 290필지의 지목 변경이 완료되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하게 되었다. 이는 토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장흥군 관계자는 "3개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유주들을 위해 안내문을 추가 발송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