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20일 탄원서 서명 자리에서 급식실 안전사고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며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로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부상을 입은 조리 종사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지난주에는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의사를 재차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학교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급식실 안전사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교권 보호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